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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1일 부터 자가격리 면제…신청 방법은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한국시간)부터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4월 1일부터는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단 해외입국자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이력을 한국 전산망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확인도 유지된다.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해외입국자 면제 대상은.   “한국과 해외에서 코로나19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한국에) 등록한 사람이다. 백신 미접종자(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는 기존처럼 7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 접종 시 격리면제한다.”   -격리면제 인정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으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이다. 교차접종도 인정한다.”   -백신접종 완료자 기준은.   “한국과 해외에서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부스터샷)를 접종한 경우다. 다만 2차 접종 후 확진된 경우 치료 이력을 증명하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접종 이력 또는 치료 이력 증명 서류는.   “(CDC) 접종증명서, 확진 일자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을 전산망 입력 때 첨부하면 된다.”   -21일과 4월 1일 자가격리 면제대상 차이점은.   “21일부터는 한국에서 백신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 대상이다. 4월 1일부터는 해외 백신접종자도 한국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격리면제 대상이다.”   -사전입력시스템 등록 절차는.   “해외입국자가 검역정보를 입국 전 미리 입력해야 한다.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직접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QR코드’를 받아 자가격리 면제대상이 된다.”   -한국 입국 전·후 할 일은.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해야 한다. 입국 후 1일차에 주소지 보건소 등에서 PCR검사도 받아야 한다. 6~7일차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입국자도 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접종증명 온라인 백신접종 이력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해외 백신접종자

2022-03-14

한국 접종 완료자에 자가격리 면제

    오는 21일(한국시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 한국 입국 시 격리를 안해도 된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모더나 등 2차 접종, 얀센의 경우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를 포함한다. 해당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백신이면 된다.     단, 한국 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 이력이 자동 등록되는 반면, LA 등 해외 접종의 경우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해야 한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 20일까지 한국 입국 시에는 기존 방침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또,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 면제를 받게 된다.     오는 4월부터는 한국 입국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해외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다.  해외입국자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접종완료 확진자 해외 입국자들

2022-03-11

향후 2주간 한국 입국자…백신 맞았어도 열흘 격리

한국시간 3일부터 16일까지   한국인 포함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받았어도 격리해야   직계가족 장례식 참석만 면제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앞으로 2주간 한국인을 포함, 모든 해외 입국자를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열흘간 격리하기로 했다.   1일 주뉴욕총영사관은 "한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발생에 따라 추가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시간 3일 오전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열흘간 격리해야 한다.   직계존비속 방문·중요한 사업상 목적·학술공익적 목적 등을 위해 이미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이 사망해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열흘간 자가격리를 해야하고,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열흘간 격리해야 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3일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한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된다. 지난달 28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레소토 등 8개국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입국자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한국 입국자 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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